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15423 · 제21대 · 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9조 등).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2-04-27발의·제출
- 2022-04-28소관위원회 회부
- 2022-12-01소관위원회 상정
- 2022-12-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3-11-0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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