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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5413 · 제21대 · 법률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4월 27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간병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등의 유사 법률과 비교할 때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간병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이 어려운 사람 등에 대하여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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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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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4-27발의·제출
  2. ✓2022-04-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2-08-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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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0명
  • 더불어민주당1명
  • 홍문표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희곤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달곤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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