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460 · 제22대 ·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0일 국회 페이지 ↗
국가 탄소예산을 정의하고 이를 2년마다 산출하는 기후과학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의 중간 경로가 부족하고 감축 목표 설정의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탄소예산 개념을 법에 명확히 정의하고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두어 기후 정책의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탄소예산'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특정 온도 목표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특정 연도 이후에 허용되는 잔여 온실가스 배출총량으로 정의합니다.제2조제18호 신설
기후과학위원회가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하기 위해 국가 탄소예산을 2년마다 산출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합니다.제8조의2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에 국가 탄소예산, 기후과학위원회의 과학적 분석과 권고, IPCC의 보고서, 국제적 행동의 기준이 추가됩니다.제8조제5항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 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제19조의2
기후과학위원회는 탄소중립 관련 사항을 분석·예측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정책 수정·변경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와 조치계획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합니다.제19조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탄소예산에 관한 정의와 산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탄소예산을 정의하고, 기후과학위원회가 2년마다 국가 탄소예산을 산출하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 현행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 고려하는 사항에 탄소예산과 과학적 분석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고려 사항에 국가 탄소예산, 기후과학위원회의 과학적 분석과 권고사항, IPCC 보고서의 분석과 예측, 협정 등에서 정한 국제적 행동의 기준이 추가됩니다.
- 현행
기후과학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 소속의 독립적 기구로 기후과학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현행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기후과학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에 기후과학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됩니다.제15조제4항제3호 신설
- 현행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과학적 분석과 권고를 수행하는 기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중립 관련 사항을 분석·예측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정책 수정·변경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권고와 조치계획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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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6-03-13발의·제출
- 2026-06-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15소관위원회 상정
- 2026-08-1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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