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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5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3일 국회 페이지 ↗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특허권등 기술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임박하여 기업이 세제지원의 연속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투자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제지원이 중단되면 혁신 생태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연장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2.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특허권등을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3.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한 경우는 현행과 같이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2조제1항: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개정안

    제12조제1항: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현행

    제12조제3항: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개정안

    제12조제3항: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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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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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31발의·제출
  2. ✓2026-08-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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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최은석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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