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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56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을 국내 체류기간 7년 경과로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법에 준하는 선거권을 주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다수 국가가 자국 내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외국인 지방선거권이 특정 국적에 집중되어 국민 의사가 왜곡될 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 후 단기간 체류만으로 선거권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외국인 지방선거권을 받는 요건이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경과에서 취득일부터 국내 체류기간 7년 경과로 강화됩니다.

  2.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법에 준하는 선거권을 주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지 않습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개정안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부터 국내 체류기간이 7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 현행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요건에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이 법에 따른 선거권을 주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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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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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3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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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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