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을 국내 체류기간 7년 경과로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법에 준하는 선거권을 주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다수 국가가 자국 내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외국인 지방선거권이 특정 국적에 집중되어 국민 의사가 왜곡될 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 후 단기간 체류만으로 선거권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외국인 지방선거권을 받는 요건이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경과에서 취득일부터 국내 체류기간 7년 경과로 강화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법에 준하는 선거권을 주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지 않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개정안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부터 국내 체류기간이 7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 현행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요건에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이 법에 따른 선거권을 주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13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