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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65 · 제22대 · 법률안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

2026년 3월 1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일 국회 페이지 ↗

해외에서 통관애로를 겪는 수출입기업을 관세청이 접수·처리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외 통관지연, 과세분쟁, 품목분류 불일치 등 수출입기업의 피해가 빈번하며, 통상정책이나 외교적 협의만으로는 신속한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행정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관세청장은 해외 세관 당국의 차별적 조치, 통관지연, 과세오류 등으로 통관애로를 겪는 기업의 해소 요청을 접수하고, 직접 애로사항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2. 접수된 애로사항은 조사, 협의, 국제협의체를 통한 협의, 민간 전문가나 국제 중재기구와의 조정·중재, 관계 부처 협조 요청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며, 진행 상황과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3. 지원활동에는 해외통관분쟁 대응, 글로벌 통관환경 개선, 관세정보 제공 및 컨설팅, 수출입기업 물류 촉진 등이 포함됩니다.

  4. 관세청장은 해외 세관 당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고 공동 협의기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관세청 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관세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출입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외 세관 당국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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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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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3발의·제출
  2. ✓2026-03-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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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정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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