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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453 · 제21대 · 법률안

심리사법안

2022년 4월 2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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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은 약 25%로, 국민 4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음.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코로나 우울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심리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심리서비스 담당 주요 인력으로 심리사를 운용하고 있으며, 영미를 비롯하여 EU 주요국가에서는 국민을 위한 심리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전국민의 행복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심리사 자격을 신설하고 심리사의 업무와 심리서비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자격을 관리하고 심리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국민의 행복수준과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칙 1) 심리서비스 범위의 구체화(안 제2조) 심리사가 수행하는 심리서비스의 범위를 정하고, 심리서비스에 해당하는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상담/심리치료 및 심리재활, 심리교육, 심리자문 등의 구체적인 의미를 정의함. 2) 심리사의 업무 범위 구체화(안 제3조) 심리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심리상담/심리치료 및 심리재활, 심리교육, 심리자문, 심리연구 및 개발, 심리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그 밖에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심리서비스로 명시함. 나. 심리사 자격 제도의 도입(안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한 심리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심리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한 전공 이수 학위취득 및 일정 시간 이상의 실무수련 이수 등을 자격 취득요건으로 정함. 다. 심리사 등록 제도의 도입(안 제9조) 심리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심리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실무수련이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을 등록 또는 갱신등록 거부 사유로 정함. 라. 심리서비스 법인의 설립(안 제10조) 복잡하고 다양한 심리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사는 심리서비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마. 수련 심리사 제도의 도입(안 제15조) 심리사는 수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수련심리사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수련심리사의 직무, 교육, 수련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책임이 있음을 명시함.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심리사의 실무수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한국심리사협회의 설립(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심리사회적 건강 및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심리사의 지도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심리사협회를 두고, 심리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리서비스 업무 및 심리사의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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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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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4-29발의·제출
  2. ✓2022-05-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2-11-0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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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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