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75조를 고쳐 부수적 규범통제 대상과 위헌결정 효력 규정 적용 범위를 법률에서 '법령등'으로 넓히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제75조제6항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경우만 규정하고 법령을 명시하지 않아, 제안자는 법률에 부수적 규범통제가 허용되는 이상 하위법령에도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실무에서 행정규칙 등이 심판대상이 되나 위헌결정의 효력이나 시적 범위에 관한 명시 규정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부수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서 '법령등 또는 법령등의 조항'으로 확대됩니다.
'법령등'은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정의를 인용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법령등 자체를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삼아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하도록 명시합니다.
제75조제7항의 준용 대상이 제6항 경우 및 제68조제2항 헌법소원 인용 결정에 더해 법령등을 대상으로 한 인용 결정까지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수적 규범통제 대상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부수적 규범통제 대상이 '법령등(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의 법령등을 말합니다) 또는 법령등의 조항'에 기인한 경우로 확대됩니다.
- 현행
인용결정에서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는 대상은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입니다.
개정안인용결정에서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는 대상이 '법령등 또는 법령등의 조항'으로 확대됩니다.
- 현행
제45조 및 제47조 준용은 제6항의 경우와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개정안제2항의 인용 결정 대상이 법령등 또는 법령등의 조항인 경우에도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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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3-13발의·제출
- 2026-03-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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