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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70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6일 국회 페이지 ↗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년기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종류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년기 특화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후관리 체계도 미비하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또한 OECD 및 WHO가 예방 중심의 건강검진과 일차의료 기반 관리체계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건강검진이 건강검진의 종류에 추가됩니다.

  2. 노년기건강검진에는 낙상 위험, 인지기능 저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년기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65세 이상 노인 대상 노년기건강검진 대상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공단은 노년기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입니다.

    개정안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노년기건강검진 대상이 되며, 이들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건강검진의 종류에 노년기건강검진이 없습니다.

    개정안

    건강검진의 종류에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건강검진이 추가됩니다.

  • 현행

    건강검진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개정안

    노년기건강검진에는 낙상 위험, 인지기능 저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년기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행

    공단의 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기관과의 연계 체계 구축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공단은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노년기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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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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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3발의·제출
  2. ✓2026-03-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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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성민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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