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년기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종류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년기 특화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후관리 체계도 미비하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또한 OECD 및 WHO가 예방 중심의 건강검진과 일차의료 기반 관리체계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건강검진이 건강검진의 종류에 추가됩니다.
노년기건강검진에는 낙상 위험, 인지기능 저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년기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대상 노년기건강검진 대상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단은 노년기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입니다.
개정안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노년기건강검진 대상이 되며, 이들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건강검진의 종류에 노년기건강검진이 없습니다.
개정안건강검진의 종류에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건강검진이 추가됩니다.
- 현행
건강검진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개정안노년기건강검진에는 낙상 위험, 인지기능 저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년기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행
공단의 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기관과의 연계 체계 구축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공단은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노년기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3발의·제출
- 2026-03-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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