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455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불법촬영물을 정보통신망으로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인 '제공'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의 공연성 요건을 삭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법원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2명의 지인에게 각각 다른 일시와 장소에서 시청하게 한 행위를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들며, 공연성 요건이 입법 취지를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중 '공공연하게'라는 요건을 삭제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전송한 경우를 '제공'에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안 제14조제2항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제3항에 있던 정보통신망의 정의 조항을 제2항으로 옮기고, 제3항은 '정보통신망을'로 줄여 씁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처벌합니다.제14조제2항
개정안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 또는 전시한 자를 처벌합니다.제14조제2항
- 현행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개정안'공공연하게'라는 요건이 삭제되어 '전시'만 남습니다.
- 현행
제3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개정안제3항에는 '정보통신망을'이라고만 적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13발의·제출
- 2026-03-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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