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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50 · 제22대 · 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3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없거나 최소한인 인공지능 생성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의무에서 제외하고, 거짓 표시·은폐 납본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자료를 납본의무를 악용해 제출하고 보상을 받으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납본제도와 정당한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도서관법」(의안번호 제17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해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또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생성된 자료로 정의합니다.

  2. 인공지능 생성자료는 도서관자료 납본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3. 누구든지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도서관자료로 오인하게 하거나, 생성 여부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4. 위 금지를 위반하면 해당 자료 납본 시 표시된 정가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며, 온라인 자료는 제외됩니다.

    개정안

    인공지능 생성자료 및 온라인 자료는 납본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금지 규정과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도서관자료로 오인하게 하거나 생성 관련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현행

    과태료 조항(제55조)에는 신설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1조제3항을 위반하면 해당 자료 납본 시 표시된 정가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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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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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3발의·제출
  2. ✓2026-03-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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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전용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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