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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53 · 제22대 · 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새로 추가하는 민법 개정안입니다. 성범죄·아동학대범죄·마약류 범죄 처벌 이력이 있는 자와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이 대상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미성년후견인에 대해 별도의 결격사유를 두지 않아 성년후견인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미성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피후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정신질환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문의가 후견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은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 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4.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후견인의 결격사유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등 일반 사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937조제4호에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2년, 금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을 결격사유로 추가합니다.

  • 현행

    미성년후견인에 대한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937조에 제10호를 신설하여 피후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의 결격사유를 정합니다.

  • 현행

    아동학대관련범죄, 성범죄, 마약류 중독, 정신질환과 관련된 미성년후견인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개정안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제외), 마약류 중독자, 성범죄·아동학대범죄 처벌 이력자에 대해 기간별 결격 기준을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13발의·제출
  2. 2026-03-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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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용만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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