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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51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세입 실적이나 세출 불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무적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3년과 2024년에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지출 구조조정이나 강제 불용 결정으로 대응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이 약화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높이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증감하거나 증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2. 세출예산의 목단위 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제89조제1항제5호 신설

  3.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는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 사유에 더해 세입실적의 예산 대비 5% 이상 증감 또는 예상 증감이 있는 경우와, 세출예산의 목단위 사업 중 10% 이상 불용 또는 불용 우려,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 10% 이상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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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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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3발의·제출
  2. ✓2026-03-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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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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