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입주자 선정 여부 통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입주자 선정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제48조의9 신설
통보 방법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에게도 선정 여부가 개별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입주자 선정 여부 통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3발의·제출
- 2026-03-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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