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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5511 · 제21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5월 6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급식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온 조리사가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 판정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s)에 해당 조리사들이 장기간 노출된 것이 폐암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음. 조리흄이라는 유해인자로부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리흄에 이들이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ㆍ평가하는 작업환경측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에 해당 작업장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미세입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급식실이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 작업장에 포함됨을 명시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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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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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5-06발의·제출
  2. ✓2022-05-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2-08-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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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대출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웅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중국민의힘
  • 이명수국민의힘
  • 이영국민의힘
  • 조명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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