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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57 · 제22대 · 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가산세율을 대폭 올리고, 5년 내 재위반 시 가산세의 200%를 추가로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행위가 계속 발생해 세제 신뢰성과 기부문화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현행 가산세율에도 종교단체 등에서 실제 기부액 대비 수억원 규모의 거짓 영수증 발급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반복 불성실을 억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율이 발급 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올라갑니다.

  2.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는 등 기부금액 외의 경우 가산세율이 영수증 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올라갑니다.

  3.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이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5로 올라갑니다.

  4. 가산세를 부과받은 법인이 부과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하면, 해당 가산세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5. 국세청장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에 가산세를 부과한 경우 주무관청(지정·고시하는 기관 포함)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가산세율은 금액의 100분의 5입니다.

    개정안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가산세율이 100분의 10으로 올라갑니다.

  • 현행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기부금액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냅니다.

    개정안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냅니다.

  • 현행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냅니다.

    개정안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냅니다.

  • 현행

    재위반에 대한 추가 가산세 규定이 없습니다.

    개정안

    가산세를 부과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하면 해당 가산세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액에 더해 납부합니다.

  • 현행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보하는 규定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세청장은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을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지정·고시하는 기관 포함)에 통보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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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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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3발의·제출
  2. ✓2026-03-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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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정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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