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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49 · 제22대 · 법률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게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주 52시간 제약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가 일정한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집중과 유연한 근로가 필요하며, 근무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근무지역에 관계없이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며 연구개발 등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2.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별도의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합니다.

  3.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별도의 특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업무 분야,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의 근로 기준 적용과 건강권 보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제30조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로시간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0조의2(근로시간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연구개발 등 업무 종사자에 대해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별도의 특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31발의·제출
  2. 2026-08-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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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국민의힘16명
  • 고동진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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