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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58 · 제22대 · 법률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화재보험 가입 의무 위반에 대해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가입 의무자와 처벌 대상을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회사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법인도 처벌하도록 하여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화재보험 가입 의무(제5조제1항)를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2.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현행법은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이므로 현행 조문은 없습니다. 현행법은 화재보험 가입 의무자와 처벌 대상을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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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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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3발의·제출
  2. ✓2026-03-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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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한민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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