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불부의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

2217474 · 제22대 ·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3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동계올림픽 등 국민관심행사를 유료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자는 지상파 등 다른 사업자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동계올림픽이 유료 종합편성채널에서 단독 중계되어 중계권 독점을 막기 어렵고, 일반 국민의 시청 경로가 제한되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국민관심행사에 대해 중계방송권자등(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가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중계방송권 제공을 희망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3. 이 규정 위반에 대한 분쟁은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제3항 또는 제4항 위반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합니다.

  4.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가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 분쟁을 조정하며, 조정 절차는 제91조부터 제91조의6까지를 준용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개최되는 국민관심행사등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송사업자는 제76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 위원회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개정안

    제5항에 따라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위반 행위가 신고 대상에 추가되고, 제1항 위반은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제3항 또는 제4항 위반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나눕니다.

  • 현행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에 관한 분쟁은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등 제9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절차에서 처리됩니다.

    개정안

    제91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에 관한 분쟁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하며, 절차는 제91조부터 제91조의6까지를 준용합니다.

  • 현행

    중계방송권자등이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의 중계방송권 제공 요청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민관심행사등으로 고시된 행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없고, 희망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5건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3-13발의·제출
  2. ✓2026-03-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07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5-07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한정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