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불부의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
2217474 · 제22대 ·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동계올림픽 등 국민관심행사를 유료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자는 지상파 등 다른 사업자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동계올림픽이 유료 종합편성채널에서 단독 중계되어 중계권 독점을 막기 어렵고, 일반 국민의 시청 경로가 제한되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국민관심행사에 대해 중계방송권자등(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가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중계방송권 제공을 희망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규정 위반에 대한 분쟁은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제3항 또는 제4항 위반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합니다.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가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 분쟁을 조정하며, 조정 절차는 제91조부터 제91조의6까지를 준용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개최되는 국민관심행사등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송사업자는 제76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 위원회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개정안제5항에 따라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위반 행위가 신고 대상에 추가되고, 제1항 위반은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제3항 또는 제4항 위반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나눕니다.
- 현행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에 관한 분쟁은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등 제9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절차에서 처리됩니다.
개정안제91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에 관한 분쟁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하며, 절차는 제91조부터 제91조의6까지를 준용합니다.
- 현행
중계방송권자등이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의 중계방송권 제공 요청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민관심행사등으로 고시된 행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없고, 희망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3-13발의·제출
- 2026-03-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0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07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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