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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68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6일 국회 페이지 ↗

암·희귀질환·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가 추적검사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낮추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은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산정특례 종료 후 고가의 검사비용 때문에 환자들이 추적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암환자, 희귀질환 환자,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와 해당 질환을 앓았던 사람이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때 적용됩니다.

  2. 적용 대상 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로 한정합니다.

  3. 해당 검사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4.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항으로 현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암환자, 희귀질환 환자,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가 해당 질환의 추적관찰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검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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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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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3발의·제출
  2. ✓2026-03-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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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교흥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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