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생성된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납본 의무에서 제외하고, 관련 정보를 거짓 표시하거나 은폐해 납본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생성된 자료가 대량으로 납본되고 있어 납본 제도의 실효성 저하와 보상 청구권 남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결여된 인공지능 생성자료는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자료의 정가(비매자료는 발행 원가)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장이 규칙에 따라 부과·징수합니다.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의 인공지능 생성자료 및 온라인 자료도 납본 대상 규정에서 제외되며, 인공지능 생성자료는 다른 법률 준용 규정의 용어에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과태료 규정은 시행 이후 자료를 납본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기관등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하면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해야 합니다.
개정안도서관자료(인공지능 생성자료는 제외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만 납본 의무가 적용됩니다.
- 현행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발행 또는 제작한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하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를 30일 이내에 2부 납본해야 합니다.
개정안공공기관등이 아닌 자의 도서관자료(인공지능 생성자료 및 온라인 자료는 제외하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에 대해 납본 의무가 적용됩니다.
- 현행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하는 것을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누구든지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하여서는 안 됩니다.
- 현행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7조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자료의 정가(비매자료는 발행 원가)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3발의·제출
- 2026-03-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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