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혈관련재단이 고유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삼성혈 관련 유산의 계승·발전을 지원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삼성혈관련재단에 세제 감면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주요 내용
재단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합니다(제1항).
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 업무에 사용하려고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포함)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합니다(제2항).
재단이 소유한 토지 중 종중이 출연한 토지는 재산세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며, 이때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로 합니다(제3항).
고유 업무 범위, 종중 출연 토지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제4항).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취득세는 시행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부터,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분리과세는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규정 없음
개정안삼성혈관련재단이 재단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 현행
현행 규정 없음
개정안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 현행
현행 규정 없음
개정안재단이 소유한 토지 중 종중이 출연한 토지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며,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입니다.
- 현행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에는 면제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로 적혀 있습니다.
개정안법률안 본문에는 면제 기간이 2029년 12월 31일로 적혀 있어 두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13발의·제출
- 2026-03-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