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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54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을 높이고, 대중교통수단·공공기관 청사 등 특정 장소에서 한 공중협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중협박 행위가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대피 등 대응조치로 인한 피해도 크다고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현행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 한 원인이라고 보고,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더 확고히 지키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기본 공중협박죄의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제1항).

  2. 대중교통수단, 항공기, 대중교통시설, 공항시설, 대규모점포, 다중이용업소, 공공기관 청사, 학교, 유치원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연히 협박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항).

  3. 폭발물이나 흉기를 수단으로 같은 장소에서 협박하면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제3항).

  4. 상습 가중 규정과 미수범 처벌 규정이 새로 신설되는 죄에도 적용됩니다(제4항, 제5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현행

    <신설>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시설, 대규모점포, 공공기관 청사, 학교 등 장소 규정 없음)

    개정안

    대중교통수단·항공기, 대중교통시설·공항시설, 대규모점포·다중이용업소, 공공기관 청사, 학교·유치원 장소에서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현행

    <신설> (폭발물이나 흉기를 수단으로 한 공중협박 가중 규정 없음)

    개정안

    폭발물 또는 흉기를 수단으로 위 장소에서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면 15년 이하의 징역

  • 현행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함

    개정안

    상습 가중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 미수범 처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에 적용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13발의·제출
  2. 2026-03-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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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정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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