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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73 · 제22대 · 법률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민주화운동 정의에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가 4·19혁명의 기폭제였음에도 현행법상 민주화운동에 누락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정의 규정에 포함해 그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명문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3·15 마산 의거에 항의해 고려대학교 학생 3,000여 명이 벌인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민주화운동에 포함합니다.

  2. 제안자는 귀교하던 학생들을 공권력과 폭력 세력이 습격한 사건이 일반 시민과 지식인의 참여를 이끈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3. 개정안은 제2조 중 '4·19혁명'을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 4·19혁명'으로 고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 민주화운동 정의에 '4·19혁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2조 민주화운동 정의에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 4·19혁명'이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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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3발의·제출
  2. 2026-03-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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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0명

  • 더불어민주당20명
  • 허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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