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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48 · 제22대 · 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퇴직 전 5년간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법무법인등 취업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에게만 제한 없는 취업 예외를 두는 것이 이해충돌 방지라는 현행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퇴직 전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된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보유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사례가 많아져 전관예우를 통한 유착 의혹과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퇴직 전 5년 동안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안 제17조제7항 후단

  2.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4. 이 법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퇴직한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7조제7항에 따라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는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조건은 없습니다.

    개정안

    퇴직 전 5년 동안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위 예외 적용에서 제외되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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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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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3발의·제출
  2. ✓2026-03-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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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국민의힘16명
  • 김민전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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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범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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