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496 · 제22대 · 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 대회를 열 때 관할 지역의 체육시설을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국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이 부산, 광주, 대전, 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대회 개최에 제약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관 등을 이스포츠 대회 공간으로 활용할 제도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 체육시설이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입니다.
기존 체육시설을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연계하여 활용해 지역에서 이스포츠 대회를 열기 쉽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존 제5조의 본문은 제1항으로 바뀌고 제2항이 새로 신설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으로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이스포츠 대회 개최가 규정되어 있고, 체육시설을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지원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 체육시설이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6발의·제출
-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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