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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42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3일 국회 페이지 ↗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일반 가정이 일정 기간 임시로 보호한 뒤 입양을 결정하는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도'를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보호센터의 수용 공간과 재정 한계로 장기 보호가 어렵고, 낯선 환경에서 보인 모습만으로는 동물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워 입양 후 파양이나 유기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가정 내 임시 보호를 통해 동물의 정서적 안정과 예비 입양자의 양육 환경 검증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동물원, 자격요건을 갖춘 동물애호자,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것에 더해, 임시로 보호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2.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는 자가 그 동물의 분양을 희망하고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우선하여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시 보호자에게 임시 보호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접종 및 치료 등을 지원하거나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동물보호센터의 업무에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분양 및 임시 보호 관리가 포함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제45조제1항

    개정안

    동물을 기증·분양하거나 임시로 보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45조제1항

  • 현행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분양입니다.제35조제3항제4호

    개정안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분양 및 임시 보호 관리입니다.제35조제3항제4호

  • 현행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습니다.제45조제3항

    개정안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는 자가 해당 동물의 분양을 희망하고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습니다.제45조제3항 단서 신설

  • 현행

    임시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시 보호자에게 임시 보호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접종 및 치료 등을 지원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5조제4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31발의·제출
  2. 2026-08-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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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진보당2명
  • 무소속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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