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불부의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
2220643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0일 국회 페이지 ↗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25% 이상 최대주주가 추가 매수하면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해 의무공개매수를 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내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이 주로 최대주주 지분의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루어져 일반주주 보호 규정이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배권 변동 과정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일반주주 보호와 인수·합병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주식등의 매수등으로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거나, 25% 이상 최대주주가 주식등을 추가로 매수하면 잔여 주식등 전부에 대해 의무공개매수를 해야 합니다.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한 자가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 부실징후기업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등은 의무공개매수의 예외가 됩니다.
의무공개매수자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매수공고를 해야 합니다.
의무공개매수 가격은 사유 발생일 1년 전부터 사유 발생일까지 매수한 주식등의 최고 가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이어야 합니다.
의무공개매수 절차를 위반하면 사유 발생 후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식등의 매수등으로 최대주주가 되더라도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매수등으로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하여 최대주주가 되면 잔여 주식등 전부에 대해 의무공개매수를 해야 합니다.
- 현행
공개매수공고 기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의무공개매수자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매수공고를 해야 합니다.
- 현행
공개매수 가격에 대한 별도의 의무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의무공개매수 가격은 사유 발생일 1년 전부터 사유 발생일까지 매수한 주식등의 최고 가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현행
공개매수 절차 위반에 따른 의결권 제한과 처분명령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의무공개매수를 완료하기 전까지 취득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8-19발의·제출
- 2026-08-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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