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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15631 · 제21대 · 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5월 1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에서 연령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연령의 ‘표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공적 관계에서는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는 반면, 일상생활에서는 이른바 ‘세는 나이’(출생일부터 1세가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세씩 증가시키는 나이 계산ㆍ표시 방법)가 주로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적지 않은 혼동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령 계산의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사법관계에서 연령은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점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간 발생하였던 사회적ㆍ법적 혼동 및 분쟁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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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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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5-17발의·제출
  2. ✓2022-05-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2-11-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2-12-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2-12-0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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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38명

  • 국민의힘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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