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이 지나야 아이돌봄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살인, 강도, 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 전과자의 결격기간이 현행 3년 수준에 그쳐 아동이 강력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아동학대·성범죄와 같이 10년으로 정해 아동 대상 범죄 예방과 서비스 안전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아이돌봄사 결격사유에 새로 추가합니다.법 제6조제1항 제7호의5
결격기간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입니다.
범죄경력조회 대상에도 같은 결격사유가 포함되어, 아이돌봄사 및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등에서 활동하려는 사람의 조회 항목에 추가됩니다.법 제6조의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이미 채용된 아이돌봄사에게는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습니다.
- 현행
범죄경력조회는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범죄경력조회 대상에 제7호의5(특정강력범죄 실형 선고자)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16발의·제출
-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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