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2.12.08 본회의
2115629 · 제21대 · 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자 확립된 판례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복지ㆍ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대상 나이에 대한 국민들의 혼선ㆍ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ㆍ사회적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과 공문서상 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여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ㆍ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함(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나.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 연수(年數)를 표시하되,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다. 국민들의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행을 바꾸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만 나이 사용을 권장하고 그에 필요한 홍보를 실시할 책무를 부여함(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2-12-07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2-12-08본회의 상정
- 2022-12-0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2-12-16정부 이송
- 2022-12-27공포19148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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