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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97 · 제22대 · 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일 국회 페이지 ↗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 수사 권한을 없애고, 해당 수사는 군사경찰이 맡도록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군방첩사령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정치 개입 사례가 생겨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2026년 2월 5일 개정으로 군사경찰에게 군사법원 관할 모든 사건의 수사 권한이 부여되어 두 기관이 모두 안보범죄 수사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사법경찰관과 군사법경찰리의 임명 근거 규정(제43조제2호, 제46조제2호)을 삭제합니다.

  2.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는 범죄의 수사로 정하고, 기존의 호별 구분을 없앱니다.

  3. 국군방첩사령부가 맡던 안보범죄 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이 수행하도록 하여 수사 기능을 일원화합니다.

  4.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문도 함께 고칩니다.

  5.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이며,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군사안보지원부대 소속 장교, 준사관,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을 군사법경찰관으로 봅니다.

    개정안

    군사안보지원부대 소속자를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규정(제43조제2호)을 삭제합니다.

  • 현행

    군사법경찰관은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 내란의 죄, 반란의 죄,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 안보범죄를 수사합니다.

    개정안

    군사법경찰관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는 범죄를 수사합니다. 안보범죄 수사에 관한 호별 구분은 없습니다.

  • 현행

    군사안보지원부대 소속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을 군사법경찰리로 봅니다.

    개정안

    군사법경찰리 임명 규정(제46조제2호)을 삭제합니다.

  • 현행

    군사기밀 보호법 제22조제1항은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를 인용합니다.

    개정안

    인용 조문을 제43조제1호 및 제46조제1호로 바꿉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16발의·제출
  2.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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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조국혁신당1명
  • 부승찬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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