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이 두 자릿수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유가 급등 등 외부 충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세율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높아집니다.
현행 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범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바꿉니다.
조정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행사하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대상은 휘발유·경유 등을 포함한 유류입니다.제2조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제3항: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2028년 12월 31일까지 세율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6발의·제출
-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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