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주주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제366조의2 단서 신설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주총회 의장이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대립하는 주주들에 대해 자의적으로 불공정하게 질서유지 권한을 행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주총회가 공정히 운영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의장을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발행주식총수 계산에서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 수는 제외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주총회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개정안같은 내용에 더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16발의·제출
-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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