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택시를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구매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장애인은 일반택시 이용이 어려워 현행법상 이동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자체 특수교통수단은 운전원 부족 문제가 지속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 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택시운송사업자는 전체 보유택시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운영해야 합니다(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직접 구매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2제4항
휠체어 탑승 차량의 운영 비율, 구매비용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6조의2제5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같은 대표발의자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관한 제16조의2에는 제1항과 제2항만 있고, 휠체어 탑승 가능 택시 보유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6조의2제3항을 신설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택시운송사업자는 전체 보유택시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 현행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구매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6조의2제4항을 신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구매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6조의2제5항을 신설하여, 휠체어 탑승 차량의 운영 비율, 구매비용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6발의·제출
-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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