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481 · 제22대 · 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택시운수종사자 소정 근로시간을 노사 서면 합의로 1주간 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월급제는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있고, 여러 설문조사에서 운수종사자의 10~20%만 월급제에 찬성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월급제 원칙은 유지하되 현장 노사가 스스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현행 월급제 원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11조의2 단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안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16발의·제출
-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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