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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481 · 제22대 · 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택시운수종사자 소정 근로시간을 노사 서면 합의로 1주간 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월급제는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있고, 여러 설문조사에서 운수종사자의 10~20%만 월급제에 찬성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월급제 원칙은 유지하되 현장 노사가 스스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월급제 원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11조의2 단서

  3.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안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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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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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6발의·제출
  2.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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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위상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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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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