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개발을 국가 승인 중심으로 바꾸고, 매도청구 토지의 40% 직접 사용과 분양가 상한(100분의 115)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항만배후단지 분양가가 높고 국가귀속 토지 매도청구 등에서 공공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며, 민간사업자가 물류기업 유치보다 분양 수익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고, 승인 시 사업시행예정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제50조의2 신설
사업시행자는 취득한 매도청구 토지 중 100분의 40 이상을 직접 사용해야 하며, 나머지 토지 분양가격은 준공확인 신청일 기준 토지가액의 100분의 115를 넘을 수 없습니다.제62조
'총사업비'를 법률에 정의하고, 승인 심사 기준에 총사업비 산출근거와 집행계획의 적정성을 포함합니다.제2조제16호, 제50조의2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도청구로 취득한 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양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61조제2항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범위에서 항만시설 사용허가 또는 승낙을 받고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41조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배후단지개발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후 2년 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안·공모를 거쳐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하고, 지정 후 1년 내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 현행
매도청구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직접 사용 의무가 없고, 조성토지는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취득한 토지 중 100분의 40 이상(대통령령 비율)을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 현행
분양가격에 대한 상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직접 사용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분양가격은 준공확인 신청일 기준 토지가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제63조)가 있습니다.
개정안제63조를 삭제합니다.
- 현행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변경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며, 제안 및 공모 제도(제47조)가 있습니다.
개정안제47조를 삭제하고, 제50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6발의·제출
-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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