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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86 · 제22대 · 법률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6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국가 승인 중심으로 바꾸고, 매도청구 토지의 40% 직접 사용과 분양가 상한(100분의 115)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항만배후단지 분양가가 높고 국가귀속 토지 매도청구 등에서 공공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며, 민간사업자가 물류기업 유치보다 분양 수익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고, 승인 시 사업시행예정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제50조의2 신설

  2. 사업시행자는 취득한 매도청구 토지 중 100분의 40 이상을 직접 사용해야 하며, 나머지 토지 분양가격은 준공확인 신청일 기준 토지가액의 100분의 115를 넘을 수 없습니다.제62조

  3. '총사업비'를 법률에 정의하고, 승인 심사 기준에 총사업비 산출근거와 집행계획의 적정성을 포함합니다.제2조제16호, 제50조의2제2항

  4.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도청구로 취득한 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양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61조제2항

  5.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범위에서 항만시설 사용허가 또는 승낙을 받고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41조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배후단지개발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후 2년 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안·공모를 거쳐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하고, 지정 후 1년 내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 현행

    매도청구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직접 사용 의무가 없고, 조성토지는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취득한 토지 중 100분의 40 이상(대통령령 비율)을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 현행

    분양가격에 대한 상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직접 사용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분양가격은 준공확인 신청일 기준 토지가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제63조)가 있습니다.

    개정안

    제63조를 삭제합니다.

  • 현행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변경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며, 제안 및 공모 제도(제47조)가 있습니다.

    개정안

    제47조를 삭제하고, 제50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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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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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6발의·제출
  2.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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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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