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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89 · 제22대 · 법률안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6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전쟁기념사업회 임원과 직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을 준용하고, 형법상 뇌물·직권남용 등 조항에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념사업회의 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임원과 직원의 복무 기준과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직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 공직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념사업회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합니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3.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기념사업회의 임원과 직원을 공무원으로 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쟁기념사업회법은 임원의 임기, 직무,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고, 임원과 직원의 법적 지위와 복무에 관한 별도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8조의2(임원 및 직원의 지위)를 신설하여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합니다.

  • 현행

    임원과 직원에게 형법상 공무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기념사업회의 임원과 직원을 공무원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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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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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6발의·제출
  2.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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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부승찬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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