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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91 · 제22대 · 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택시운송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운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가용 차량 수가 제한적이고 장애인용 이동수단을 특정하는 방식이 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택시에도 이용 보장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택시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운행해야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및 그 가구원(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이 휠체어 탑승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 근거인 제16조의2제1항의 '지원할 수 있다'가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운행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택시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운행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제16조의2제1항은 교통약자의 이동 비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16조의2제1항 본문의 '지원할 수 있다'가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뀝니다.

  • 현행

    장애인이 휠체어 탑승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장애인 및 그 가구원이 휠체어 탑승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1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과 제16조의4(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만 있습니다.

    개정안

    택시의 이용 보장 등을 정한 제16조의3이 신설되고, 기존 조문은 제16조의4, 제16조의5로 옮겨지며 과태료 조문의 참조 번호도 함께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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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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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6발의·제출
  2.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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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최보윤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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