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감면 관련 정보 게시·유통금지 대상에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을 포함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도 처벌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국외 영주권 불법·편법 취득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대한 정보 게시·유통을 규율하지 않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를 보완해 자원관리를 강화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안 제81조의3제1항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안 제94조
제94조제1항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이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추가됩니다.
제94조제2항은 허가 없이 출국한 사람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이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의 게시·유통이 금지됩니다.
개정안금지 대상에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가 추가되어 제86조, 제87조제1항 및 제94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의 게시·유통이 금지됩니다.
- 현행
제94조제1항은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귀국명령을 위반한 사람 포함)을 처벌합니다.
개정안위 대상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추가됩니다.
- 현행
제94조제2항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귀국명령을 위반한 사람 포함)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개정안위 대상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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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6발의·제출
-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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