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346 · 제22대 · 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3일 국회 페이지 ↗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에 표준규격품 표시를 의무화하고, 개설자가 등급표준화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 미달 출하자의 출하를 최대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의 중량미달, 속박이, 생산자 미표시, 부패·변질 등 거래 신뢰를 저해하는 사례가 있어 규격출하를 유도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도매시장에 농산물(축산물 제외)을 출하하는 자는 출하 농산물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표시를 해야 합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반입 농산물이 표준규격에 적합한지 등급표준화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가 개설한 도매시장은 도지사 소속 검사기관에 등급표준화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기준에 못 미치는 농산물을 출하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품목의 도매시장 출하가 제한될 수 있으며, 다른 도매시장에서 제한을 받은 자도 같습니다.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출하자에게는 위탁수수료 인하, 경매·입찰 우선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의 표준규격품 표시 의무와 개설자의 등급표준화 검사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신설 제38조의3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출하 농산물에 표준규격품 표시를 해야 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반입 농산물에 대해 등급표준화 검사를 실시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도매시장 개설자는 반입 농산물에 대해 등급표준화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기준 미달 출하자에 대한 출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검사 결과 기준에 못 미치는 농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품목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표준규격품 표시 출하자에 대한 위탁수수료 인하, 경매·입찰 우선 실시 등 우대조치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도매시장 개설자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표준규격품 표시 출하자에게 위탁수수료 인하, 경매·입찰 우선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31발의·제출
- 2026-08-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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