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509 · 제22대 · 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6일 국회 페이지 ↗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을 포함하는 국립묘지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두고 있으나 교정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교정공무원도 제복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했으므로 합당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교정공무원은 폐쇄된 공간에서 고위험 수용자를 관리하며 상시적인 위험과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유사시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방호 임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제5조제1항제4호라목의 안장 대상에 교정공무원이 추가되어,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조제1항제4호라목: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경찰·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입니다.
개정안경찰·소방·교정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경찰·소방·교정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16발의·제출
-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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