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불부의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
2217513 · 제22대 ·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폐지하고 통합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미디어 진흥과 규제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었으나 관련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과 협회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국정과제 수행 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폐지한 뒤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합니다.
통합으로 공통 지원 부서 운영을 일원화하고, 확보된 전문 역량을 신규 미디어 정책 사업에 집중 투입하도록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 및 사업 등에 관한 규정)를 삭제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합니다.제90조의2제1항
개정안제90조의2가 삭제되어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관한 규정이 없어집니다.
- 현행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에 관한 교육ยน·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지원, 각종 방송제작 설비 이용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제90조의2제4항
개정안제90조의2가 삭제되면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사업 규정도 함께 없어지며, 관련 사업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 전담하여 추진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6-03-16발의·제출
-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8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07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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