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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95 · 제22대 ·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6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배급업자에게 입장권 정산 자료를 제공하고 할인·무료입장권 발행 내용을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입장권 할인 과정의 할인내역, 할인주체, 비용 분담 주체 등 매출 관련 정보가 영화업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수익 정산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입장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배급업자에게 영화별·날짜별 관람요금 및 입장권 판매금액, 할인·무료 입장권 및 초대권 등 무상 제공 내역, 제휴 할인·쿠폰·멤버십·카드사 할인 등 판매조건, 그 밖에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안 제39조의2제1항

  2.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입장권을 할인 판매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그 내용과 조건을 영화배급업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안 제39조의2제2항

  3. 정산 자료의 내역,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안 제39조의2제3항

  4.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98조제2항제5호의2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영화업자의 공급 가격 차별금지 및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입장권 통합전산망 전송 의무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배급업자에게 입장권 정산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신설됩니다.

  • 현행

    할인 판매나 무료입장권 발행에 관한 배급업자와의 사전 협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입장권을 할인 판매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그 내용과 조건을 영화배급업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 현행

    정산 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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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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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6발의·제출
  2.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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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조국혁신당2명
  • 진보당1명
  • 이기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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