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475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6일 발의 · 의원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1일 국회 페이지 ↗

광역시와 도가 통합해 통합특별시가 되는 경우, 통합 후 첫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가 2명을 뽑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 시·도의회 통합 시 정수 산정과 선거구 획정이 어렵고,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전라남도의회의 약 2배 이상이어서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에서 통합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해, 통합 전 광역시의원지역구와 같거나 겹치는 시·도의원지역구 하나에서 지역구시·도의원 2명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2. 부칙으로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특례를 둡니다.

  3. 특례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도의원지역구는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시·도의원지역구와 동일하게 획정합니다.

  4. 특례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종전 전라남도의회 지역구의원정수와 광주광역시의회 지역구의원정수의 2배를 합한 수로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구시·도의원 선거구를 정할 때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에 대한 통합특별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의 최초 임기만료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통합 전 광역시의원지역구와 같거나 겹치는 시·도의원지역구는 지역구시·도의원 2명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26조 제3항은 읍·면·동을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기존 제3항은 제4항으로, 기존 제4항은 제5항으로 옮기고,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받도록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6건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3-16발의·제출
  2.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1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문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