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475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1일 국회 페이지 ↗
광역시와 도가 통합해 통합특별시가 되는 경우, 통합 후 첫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가 2명을 뽑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 시·도의회 통합 시 정수 산정과 선거구 획정이 어렵고,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전라남도의회의 약 2배 이상이어서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에서 통합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해, 통합 전 광역시의원지역구와 같거나 겹치는 시·도의원지역구 하나에서 지역구시·도의원 2명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부칙으로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특례를 둡니다.
특례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도의원지역구는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시·도의원지역구와 동일하게 획정합니다.
특례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종전 전라남도의회 지역구의원정수와 광주광역시의회 지역구의원정수의 2배를 합한 수로 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구시·도의원 선거구를 정할 때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에 대한 통합특별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의 최초 임기만료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통합 전 광역시의원지역구와 같거나 겹치는 시·도의원지역구는 지역구시·도의원 2명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26조 제3항은 읍·면·동을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기존 제3항은 제4항으로, 기존 제4항은 제5항으로 옮기고,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받도록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6-03-16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1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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