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 택시 일정 비율을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으로 전환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장애인이 일반택시를 이용할 수 없어 지자체 특수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을 들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택시운송사업자가 전체 보유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사업이 재정 지원 대상에 새로 추가됩니다.
지원 대상 비용은 차량 구매비, 개조비, 운행비 등입니다.
운행비는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장애인 탑승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대체하는 사업에 대해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는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대체 등 제1호부터 제5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7조제1항에 제3호의2가 신설되어,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전체 보유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휠체어 탑승 차량 전환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차량 구매비, 개조비, 운행비 등에 대한 사업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운행비는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장애인 탑승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6발의·제출
-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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