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폐지·통합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방송광고 판매 관련 규정을 새 기관 중심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미디어 진흥과 규제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었으나, 관련 사업 다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에서 나뉘어 수행되어 국정과제 추진 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폐지한 뒤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 전담하여 추진하도록 합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임원, 사업, 자금, 감독 등을 규정한 제4장(제24조부터 제34조까지)을 삭제합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허용 대상으로 되어 있던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위탁 주체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조제2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에 한정하여 방송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른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 위탁하는 방송광고에 한정하여 방송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6조제2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네트워크 지원방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네트워크 지원방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제1조 목적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1조 목적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부분을 삭제합니다.
- 현행
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제24조부터 제34조까지)에서 공사의 설립, 자본금, 임원, 사업, 자금 조달,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제4장을 삭제합니다.
- 현행
제42조제3호: 제3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제42조제3호를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6-04-28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07소관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5-07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2026-08-26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26-09-0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진행중원안가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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