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482 · 제22대 · 법률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청정생산기술에 친환경 대체연료·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 관련 기술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들이 친환경 대체연료·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에 기여하고자 하나,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업계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청정생산기술의 정의에 친환경 대체연료·대체원료의 활용 및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기술이 포함됩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종합시책에 저탄소 공정의 실증·상용화가 포함됩니다.
산업환경 실천과제에 친환경 대체연료·대체원료 활용 및 저탄소 공정의 실증 내용이 포함됩니다.
기술개발사업의 청정생산기술 분야에 친환경 대체연료·대체원료 활용 및 저탄소 공정의 실증과 관련 설비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청정생산기술은 제품의 설계·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과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합니다.
개정안청정생산기술은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과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 그리고 친환경 대체연료·대체원료의 활용 및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기술을 포함합니다.
- 현행
종합시책에는 생산공정 개선과 청정생산기술 개발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 방안이 포함됩니다.
개정안종합시책에는 생산공정 개선, 청정생산기술 개발 및 저탄소 공정의 실증·상용화 방안이 포함됩니다.
- 현행
산업환경 실천과제에는 생산공정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의 저감, 환경오염의 제거·감축 등 생산공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개정안산업환경 실천과제에 친환경 대체연료·대체원료 활용 및 저탄소 공정의 실증 사항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 현행
기술개발사업의 청정생산기술 분야에 별도의 세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청정생산기술 분야에 친환경 대체연료·대체원료 활용 및 저탄소 공정의 실증 및 관련 설비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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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6발의·제출
-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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