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개정안은 순직을 Ⅰ형과 Ⅱ형 두 유형으로 재정비하고, 의무복무기간 중 고의 또는 중과실 사망을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던 규정을 삭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순직 Ⅰ형의 인정 범위가 협소하고 순직 Ⅱ형과 Ⅲ형은 직접적인 관련성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반복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2023년 9월 순직 Ⅱ형과 Ⅲ형의 통합을 권고했다고 밝히며, 군 복무 중 고의 또는 중과실 사망을 일괄적으로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합니다.
주요 내용
순직 Ⅰ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있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으로 정해집니다.
순직 Ⅱ형은 직무수행, 교육훈련 등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중 Ⅰ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질병 포함)으로 정해집니다.
기존의 순직 Ⅲ형 규정은 삭제됩니다.
의무복무기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를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고,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경우만 일반사망자 분류 사유로 남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중이거나 심사 예정인 군인에게도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순직 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개정안순직 Ⅰ형: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있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 현행
순직 Ⅱ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개정안순직 Ⅱ형: 직무수행, 교육훈련 등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중 순직 Ⅰ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질병 포함)
- 현행
순직 Ⅲ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개정안삭제
- 현행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하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음
개정안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하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6발의·제출
-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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