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새로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 여러 교육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체육지도자는 유소년부터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지도하므로 다른 일반 직업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이수가 요구된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해 체육 현장의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새로 포함됩니다.제11조제3항제4호 신설
기존 제4호는 제5호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체육지도자 연수과정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연수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 스포츠윤리교육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호~제3호, 제4호 생략).
개정안연수과정의 스포츠윤리교육 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제4호로 신설되고, 기존 제4호는 제5호가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6발의·제출
-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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