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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93 · 제22대 ·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6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새로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 여러 교육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체육지도자는 유소년부터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지도하므로 다른 일반 직업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이수가 요구된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해 체육 현장의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새로 포함됩니다.제11조제3항제4호 신설

  2. 기존 제4호는 제5호로 옮겨집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4.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체육지도자 연수과정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연수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 스포츠윤리교육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호~제3호, 제4호 생략).

    개정안

    연수과정의 스포츠윤리교육 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제4호로 신설되고, 기존 제4호는 제5호가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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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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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6발의·제출
  2.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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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조국혁신당2명
  • 진보당1명
  • 이기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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